등록
- 매 학기 초 지정된 기일 내 (대학 및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)
- 1학기 : 2월 중순 / 2학기 : 8월 중순
휴학
| 구분 | 가사휴학 / 질병휴학 | 입대휴학 |
|---|---|---|
| 신청자격 | 신·편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한 자 (질병휴학은 예외) |
입영통지서 수령·입대 예정자 |
| 신청기간 | 중간고사 시행이전까지 |
중간고사 시행이전까지 |
| 휴학기간 | 1년(2학기) |
3년 |
| 구비서류 | 가사휴학 : 없음 |
입영통지서 사본 |
| 휴학기간 연장 | 본인 신청으로 연장(재학연한 내 횟수 제한 없음) |
|
| 참고사항 | 가사휴학중인 자가 입영통지서를 수령, 입영하게 되는 경우 |
- |
복학
- 신청기간 : 매 학년도 지정 기일부터 최종 등록기간까지 (대학원 홈페이지 별도 게시)
휴·복학 신청방법
- 학사정보시스템 → 대학원 → 대학원 학적 → 학적변동관리 → 휴복학신청
- 학사정보시스템(https://kuis.konkuk.ac.kr/index.do)
자퇴
- 대상: 재학생 (수료생 자퇴 불가)
- 방법: 자퇴원서를 작성 및 경유부서 확인 후, 대학원 행정실 제출
- 자퇴원서 양식: 공지사항 - 자료실- 일반양식 - '자퇴원서 양식'
- 경유부서
- 상허기념도서관 학술정보팀(대출도서반납확인) - 상허기념도서관 1층
제적
- 제적사유
- 휴학만료 제적 :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
- 미등록 제적 :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
- 자퇴 제적 : 본인이 자퇴신청을 할 경우
- 자퇴신청방법
- 대상: 재학생 (수료생 자퇴 불가)
- 방법: 자퇴원서를 작성 및 경유부서 확인 후, 대학원 행정실 제출
- 자퇴 제적 : 본인이 자퇴신청을 할 경우
- 경유부서
- 상허기념도서관 학술정보팀(대출도서반납확인) - 상허기념도서관 1층
- 제적시 등록금 환불 기준
- 입학금 소멸
- 수업료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- 반환사유 발생일
- 재학생: 자퇴원서 제출일(제적일)
- 휴학생: 최종 재학학기의 휴학신청일
